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오디세이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CCTV 설치 근거 및 목적


가. 설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나. 설치 목적

– 건물에 내부(층별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도난사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사안이 발생할 시 신속히 대처한다.

–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무단출입을 차단함으로써 외부인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한다.

– 최근 학생평가 문제지 유출 관련 각종 사안 발생으로 평가관리실 시설보안 등 안전대비 설비 구축 필요



2. CCTV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가. 총괄책임관(CCTV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총괄): 학교장

나. 운영책임관(CCTV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운영): 행정실장

다. 부서책임자(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 CCTV 정보관리 및 운영)

– 행정실장, 교육기획부장

라. 실시간 모니터링요원: 교육기획부장, 시설관리 주무관, 당직근무자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연번위치카메라 대수화소촬영범위설치년도비고
1급식실 벽면1200만정문 주차장2011BTL
21층복도 천장1200만시청각실 출입구2011BTL
31층복도 천장1200만정문 출입구2011BTL
41층복도 천장1200만시설관리실 입구2011BTL
52층 복도(행정실)1400만2층 복도2018자체설치
62층 엘리베이터 앞1400만2층 계단2018자체설치
71층 복도 천장1400만1층 계단(우측)2021신규 설치
82층 복도 천장1400만2층 계단(좌측)2021신규 설치
93층 복도 천장1400만3층 복도(연결복도쪽)2021신규 설치
103층 복도 천장1400만3층 화장실 입구, 복도2021신규 설치
114층 복도 천장1400만4층 복도(다솜쪽)2021신규 설치


4.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가. 안내판 규격: 인지 가능한 규격으로 제작

나. 부착장소: 2층 복도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는 오디세이학교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CCTV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 방법, 보관 장소, 점검방법


가. CCTV 촬영시간: 24시간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30일

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녹화된 화장정보는 저장매체에 30일간 보관 후 자동삭제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행정실내 DVR 하드디스크

마. 정기점검실시: 행정실 담당자가 점검 및 점검기록부 작성 확인

□ 점검표 서식: 붙임참조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가. 열람·재생장소: 행정실

나. 학교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



8. CCTV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가. 유인시스템 운영: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인력 지정

– 학교업무시간: 행정실장, 시설관리 주무관

– 학교업무 외 시간: 당직근무자 1명

나. 도시통합관제센터: 종로구청 홍보전산과(정보통계팀) 02-2148-1713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