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오디세이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CCTV 설치 근거 및 목적
가. 설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나. 설치 목적
– 건물에 내부(층별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도난사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사안이 발생할 시 신속히 대처한다.
–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무단출입을 차단함으로써 외부인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한다.
– 최근 학생평가 문제지 유출 관련 각종 사안 발생으로 평가관리실 시설보안 등 안전대비 설비 구축 필요
2. CCTV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가. 총괄책임관(CCTV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총괄): 학교장
나. 운영책임관(CCTV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운영): 행정실장
다. 부서책임자(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 CCTV 정보관리 및 운영)
– 행정실장, 교육기획부장
라. 실시간 모니터링요원: 교육기획부장, 시설관리 주무관, 당직근무자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연번 | 위치 | 카메라 대수 | 화소 | 촬영범위 | 설치년도 | 비고 |
1 | 급식실 벽면 | 1 | 200만 | 정문 주차장 | 2011 | BTL |
2 | 1층복도 천장 | 1 | 200만 | 시청각실 출입구 | 2011 | BTL |
3 | 1층복도 천장 | 1 | 200만 | 정문 출입구 | 2011 | BTL |
4 | 1층복도 천장 | 1 | 200만 | 시설관리실 입구 | 2011 | BTL |
5 | 2층 복도(행정실) | 1 | 400만 | 2층 복도 | 2018 | 자체설치 |
6 | 2층 엘리베이터 앞 | 1 | 400만 | 2층 계단 | 2018 | 자체설치 |
7 | 1층 복도 천장 | 1 | 400만 | 1층 계단(우측) | 2021 | 신규 설치 |
8 | 2층 복도 천장 | 1 | 400만 | 2층 계단(좌측) | 2021 | 신규 설치 |
9 | 3층 복도 천장 | 1 | 400만 | 3층 복도(연결복도쪽) | 2021 | 신규 설치 |
10 | 3층 복도 천장 | 1 | 400만 | 3층 화장실 입구, 복도 | 2021 | 신규 설치 |
11 | 4층 복도 천장 | 1 | 400만 | 4층 복도(다솜쪽) | 2021 | 신규 설치 |
4.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가. 안내판 규격: 인지 가능한 규격으로 제작
나. 부착장소: 2층 복도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는 오디세이학교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CCTV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 방법, 보관 장소, 점검방법
가. CCTV 촬영시간: 24시간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30일
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녹화된 화장정보는 저장매체에 30일간 보관 후 자동삭제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행정실내 DVR 하드디스크
마. 정기점검실시: 행정실 담당자가 점검 및 점검기록부 작성 확인
□ 점검표 서식: 붙임참조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가. 열람·재생장소: 행정실
나. 학교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
8. CCTV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가. 유인시스템 운영: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인력 지정
– 학교업무시간: 행정실장, 시설관리 주무관
– 학교업무 외 시간: 당직근무자 1명
나. 도시통합관제센터: 종로구청 홍보전산과(정보통계팀) 02-2148-1713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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